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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암) 지하철역 내 범죄 예방법 알아봅시다!

종암홍보 2018. 3. 27. 13:59

안녕하세요^^ 종암경찰서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지옥철’ 이라고 하는 서울의 지하철을 타보셨나요?

 

 


특히 출퇴근 시간 떄는 내 뒤에 누가 서 있는지, 누가 내 가방을 쳤는지도 모를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지하철역 내 에서는, 이런 점을 이용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범죄들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성추행 예방법 



몸을 밀착하는 등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뭐하는 짓이에요!”, “하지마세요!” 등 즉각 불쾌감을 나타내고,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옆으로 몸자세를 바꾸며, 핸드백이나 가방으로 가려 범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범행장면을 목격하신다면 내 가족도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생각하고

당황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적극적인 신고 등 도움을 제공해 주세요!

 

 

두 번째, 불법촬영 예방법

 


본인의 휴대폰을 보는 척 하며 특정장소를 집중적으로 쳐다볼 경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니, 즉시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몸을 밀착하는 사람을 경계해 주시고

손·발·가방·우산 등이 무릎 밑으로 향하면 도촬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범행을 발견한 경우, 큰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주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하는건 잘 알고 계시죠?

 

 

세 번째, 소매치기 예방법

 

 

환승역 승강장 등 혼잡한 장소에서는

핸드백·가방의 지퍼를 잠그고, 앞으로 매는 등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만일 음주 후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니,

전동차 · 역 구내에서 졸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노릴수 있으니,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몸을 심하게 떠미는 사람이 있으면

귀중품을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가급적 지갑을 바지 뒷주머니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지해야 한답니다.

 

 

그럼, 이 범죄들의 죄명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 성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매치기 → 형법 제 329조 절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지하철에서 벌어질 수 있는 주요 범죄들에 대한 예방법을 숙지하여

더 이상 피해 받는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을 땐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112

종암경찰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