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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과속카메라 단속 여부 조회

서울경찰 2011. 4. 22. 13:49























나 : 일에 집중이 안돼~
동료 : 뭔 일 있어요?
나 : 실은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지방에 놀러갔다가 오는 길에 과속카메라에
     단속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확인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위반 사실을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누가 조회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조회가 가능한지? 납부 방법은?
     어차피 벌금을 내야 한다면 차라리 빨리 내고 싶어...
동료 : 아~ 그건 말이죠~

만약 단속이 되면 통상 일주일간의 판독, 해상, 전송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일주일 전 위반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소유 외의 차량에 대한 조회는 불가능해요!


단속이 되면 귀하의 주소지로 위반사실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과태료 등은 은행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신한은행 가상계좌)이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향후 인터넷 조회 및 납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위반일로부터 2~3일 후에 단속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운전할 때는 적당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