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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보이스 피싱(전화사기) 대처요령

서울경찰 2011. 5. 13. 10:45
























 


 


나 : 경찰이라면서, 은행보안코드가 노출되었으니 피해를 막으려면 당장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야햐 되죠?
경찰 : 오~ 많이 놀라셨죠?
         일단 큰 숨 한번 쉬세요...
         이런 전화는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절대 속지마세요!

         은행, 우체국, 경찰 등 어떤 기관에서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현금지급기 조작만 안했다면 피해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혹시 당황해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
         거래은행이나 금감원 (국번없이 1332)에 전화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요청합니다

         주민번호를 아라려준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6)로 연락,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경제적 피해없는 단순한 주민번호 노출의 경우는 수사대사아이 아닙니다.)

         도용된 명의를 통해 온라인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검색하여 원하는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월 1천원 정도의 유료서비스)

         핸드폰번호 노출로 소액결제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통신사에 연락 (114+통화버튼)하여 "소액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검색하여 휴대폰 명의 도용방지신청 베너를 활용합니다.(무료이용)

         만약, 현급지급기에서 계좌송금을 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 어떤 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므로
         이런 전화는 모두 사기전화임을 의심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