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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인터넷 물품 사기 신고 방법

서울경찰 2011. 3. 25. 14:01





일주일 후...



























나 : 인터넷 한탕가전 사이트를 보고 전화했어요.
      냉장고 새 제품은 맞죠?
사기꾼 : 그럼요.
            제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면, 수수료 할인해 드려요.
            물건은 송금하신 다음날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나 : 직거래하면 깎아주신다는거죠?
     그럼 직거래로 주문할게요.
사기꾼 : 네. 냉장고 값은 사기은행 한탄사기 계좌 0000-00-0000(예금주 사기꾼)으로 50만원 송금해주시고,
            송금 후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바로 물건 배송해드릴게요~


일주일 후...

 

나 : 어? 이상하다?     한탕가전 인터넷 사이트가 사라졌네.
     전화도 안 받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나처럼 돈 송금하고도 물건 못 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친구 : 야! 사기당한 것 같으니까 그럼 경찰서에 신고해!!

 

 

나 : 경찰서에?
친구 : 사이버수사팀이 있다고 하던데?

 

경찰 : 요즘 인터넷 상에서
물건판매, 물건교환 등을 빙자하여 타인의 금원이나 물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인터넷상 사이버경찰청이나 사이버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나 : 범인들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여 붙잡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잡을 수 있나요?

경찰 : 대포통장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통장을 넘겨준 예금주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라 하더라도
금원 편취 계좌 거래내역 및 전화 통화내역 등을 추적하여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나 : 경찰서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 : 피해자의 신분증, 송금영수증, 그리고 메일이나 쪽지 등
판매자와 주고받은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고이후 사건담당 경찰관의 수사내용을 지켜보면서 추적의 단서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연락을 주시구요.

앞으로 인터넷거래를 하실 때에는
검증된 인터넷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구요.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나
개인간의 일대일 거래 등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