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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허위 거짓 신고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서울경찰 2017. 11. 6. 11:00















'허위 · 거짓 신고'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전화'

누구나 가지고 있을 어린 시절의 추억이죠.

호기심에 걸어 보았던 112, 119 전화.

설마... 저만 그랬던 건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해주세요.


경찰관서에 접수되는 112 신고 전화는 하루에만 수 백, 수 천여 건!

* 서울지역 지역경찰 1인당 담당인구 수 : 약 1,008명

*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신고출동 수 : 약 1만 1천여 회


허위 · 거짓신고로 낭비되는 치안인력과 시간들...

나의 가벼운 장난전화, 허위신고로 인해서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 허위신고 건 수 : 2014년 2,350건. 2015년 2,927건. 2016년 4,503건


이에, 현행법은 '거짓신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로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이 됩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 악의적 허위신고로 장시간 다수의 경찰인력 출동소요 발생 등)

* 처벌 건 수 : 2013년 253건, 2014년 371건, 2015년 487건, 2016년 626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긴급범죄신고 112

- 정부통합민원 110 / 120

- 경찰민원상담 182


허위 · 거짓 신고! STOP

정직한 신고문화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