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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수렵총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서울경찰 2017. 11. 6. 11:00



















수렵총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수렵장 개장!

2017.11.1. ~ 2018.1.31.

※ 수렵금지기간 : 2018.1.1.(신정), 수렵장 별 특별한 사유시(ex 인제군 - 방어축제기간)

*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3조)


자~ 이제 경찰관서로 가볼까?


경찰관서엔 왜 가세요?

거기에 내 수렵총기가 있거든.


우리나라는 개인의 총기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총기는 경찰관서에 보관하고, 수렵을 하려면 수렵기간 전에 보관해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해요.


수렵기간 중에도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수렵이 금지되기 때문에 수렵총기는 오전 7시 이후에 수령할 수 있고(출고), 오후 7시까지 반납(입고)해야 한답니다.

※ 수렵총기는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입출고 가능


뿐만 아니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은 여러가지 준수사항과 안전수칙을 따라야 하는데요, 수렵 전, 주소지 경찰서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수렵을 할 때에는 등 부분에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수렵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여야 합니다.


수렵인 준수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owaps.or.kr)를 이용해주세요.


수렵 지역 주민들은 수렵 지역 출입을 삼가주세요!

출입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는 등 총기 사고 예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