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경찰서입니다. 23년 8월 29일 화요일 KT송파빌딩 3층 송파아카데미에서는 의미 있는 업무협약식이 체결되었습니다. 송파경찰서와 송파구청이 함께하는 아동보호구역 MOU였는데요. 먼저, 아동보호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 제3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초등학교,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구역을 의미하며, 이 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시인성이 높은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동대상 범죄예방과 사건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업무협약식을 위해 송파경찰서, 송파구청, 자율방범대가 참여하였으며, 범죄 위험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