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노인복지법(제1조의 2)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노인학대 예방과 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4주간 진행하고 있으며,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고위험 재가(在家)노인 대상 합동 방문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