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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3

(서초) 불법 전단지 없는 깨끗한 강남역 만들기!

안녕하세요서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는 최대 업무지구이며,유흥가이면서 주거지인 강남역 인근을 불법 전단지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전단지 배포자를경범죄처벌법으로 범칙금부과를 하였지만 실질적인 범죄행위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배포자 외에불법전단지와 연계된 유흥업소 및 인쇄소에 대한 처벌 방법을 여러 부서 및 기관과 논의하여불법광고 의뢰업소 및 제작의뢰자는청소년보호법(제19조 제1항, 제62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적용불법 광고물 제작 인쇄소는 관할 지자체 통보하여 옥외광고물법(제5조 제2항 제3호 '금지광고물등' 500만 원 과태료) 적용배포자뿐만 아니라 불법업소와 인쇄소까지 처벌하여..

(서초) 당당한 법 집행을 위한 청렴함 채우기 프로젝트!!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에는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 국민들께 법을 집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에서는 청렴함은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청렴함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렴함 채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청렴함 채우기 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7회 실시하였으며 4월에도 지속적으로 실시 예정입니다! TF회의를 진행하며 회의구성원을 부서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서무 등 업무 담당자 및 연련층 별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방안과..

(동작)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24년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안녕하세요! 동작경찰서입니다. 동작경찰서는 `20년 3월부터 도입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전 해제(`22.4.18.)로 초등학교 정상 등교가 이루어지면서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 신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ZERO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단체 등과 협업, 초등학교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등교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안전보행" 문구가 새겨진 자체제작 필기구 제공을 통해 친숙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홍보를 실시하였고 캠페인 행사장 주변 가시적인 홍보를 위해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하여 운전자를 대상으로 전단지(안전운전) 배부 및 교통관리를 병행하였습니다. 이번 "어린이가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대국민 홍보는 3. 21.(목) 상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