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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마약 근절 길거리 캠페인 현장 속으로~!

서부홍담 2024. 6. 12. 22:44

안녕하세요. 서부경찰서 홍보담당입니다.

서부경찰서에서는 은평구청 보건소 보건의료과와 함께 마약 근절 예방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

 

6월 26일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라는 걸 아시나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은 1987년 국제연합(UN)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에는 세계 여러 나라가 마약 근절과 관련된 캠페인 및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마약류는 주로 진통, 마취 목적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오락용,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오·남용하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등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타인의 지인들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서부경찰서에서는 은평구청 보건소와 마약근절홍보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서부경찰서 직원들와 은평구청 보건소 직원들

 

장소는 녹번역 만나서 서부경찰서까지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요.

녹번역 인근과 초등학교 정문 앞, 구청 앞 등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과, 여청수사, 교통과, 범죄예방대응과 직원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은평구청 보건소 직원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뜻깊은 캠페인이 되었습니다. 👍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서부경찰서 경찰관 모습들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은 먹지 않도록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술, 음료 등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 등은 먹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도록 합시다.

 

또한 본인이나 주변 사람의 마약 섭취나 피해자가 의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약물 복용을 당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마약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에서는 약물운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요.

 

 

약물 운전 위험성 리플릿을 들고 있는 교통 홍보 경찰 모습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에 따르면,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벌칙)에 따르면,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과로한 때에는 운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가 의심되는 범죄 발생시 112로 신고해주세요!

 

 

마약류가 의심되는 범죄 발생 시에는 꼭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서 서부경찰서는 또 다른 캠페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