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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남대문) 불법촬영·유포, 반드시 검거합니다.

남대문홍보 2023. 8. 21. 14:34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8월 말이 다가오면서 더웠던 날씨도 저녁에는 선선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남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관내에 위치한 공공화장실과 시민들께서 많이 찾는 백화점·지하철역·시설 등 화장실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자 화장실도 함께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중구청 등 유관기관과도 함께 시설을 점검하면서 2중, 3중으로 더욱 꼼꼼히 점검을 하고 있답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희 남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주요 화장실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 그리고 해당 촬영물들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기만해도 처벌됩니다.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