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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합의해도 처벌 받아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강동홍보 2023. 7. 13. 08:11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을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ㆍ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되었고 2023년 7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 유형 추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시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

 

2. 긴급응급조치ㆍ잠정조치의 보호대상 확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 외에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변경을 신청 가능

 

3.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 시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ㆍ고지

 

4. 잠정조치 미신청 또는 미청구 시 피해자 등에게 통지

 

5. 잠정조치 유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6.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설

 

7.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1)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2)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8.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불가) 규정 삭제

 

 

 

 

그럼, 좀 더 구체적이고 전반적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킹과 관련된 대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범죄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 스토킹행위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1.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추가)

4.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두는 행위

5.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훼손하는 행위

6.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추가)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추가)

 

 

 

 

# 피해자 :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등 :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피해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피해자등은 직접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이러한 조치들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알아두면 유익하겠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따른 조치 가능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착 (추가)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잠정 조치 결정이 가능하고 이는 병과도 가능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경찰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를 조사

#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 포함)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이 경우 “범죄신고자 등”은 “피해자 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 가능

*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마지막으로 더 이상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동안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피해를 주고 있어

2차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저 순수한 사랑은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고, 나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