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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개정법

서울경찰 2021. 2. 18. 18:07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최근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21. 2. 21) 중에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경찰이 가정폭력 발생 시 기존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전의 가정폭력범죄인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공갈 등에

 

'형법'특수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 :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는 행위

 

의 추가로 이전보다 가정폭력범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이라도 의사에 반하여 신체 등을 촬영한 경우, 가정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조치인데요,

응급조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응급조치 조항의 '범죄수사'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로 변경되어,

이제는 가정폭력 범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형사소송법 212조에 따라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청구권 고지' 조항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주거·직장'(장소)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사람)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 조항을 추가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 판사의 결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교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벌을 받습니다.

 

 

 

 

개정법은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수강·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된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개정법은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응급조치 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도록하여 초동조치 단계부터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화하였습니다.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지 말고, 지금바로 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서울경찰이 여러분의 편에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