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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서울경찰 2021. 1. 15. 18:48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서울경찰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2021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 )

 

 

 

 

주민에게 더 가까이, '자치경찰제' 시행

 

2021년 1월 1일!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란?

 

▲ 지역을 잘 아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예방

▲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지역 교통관리 및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경비

 

 

그렇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국가경찰과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를 구분하였는데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 여성청소년 · 교통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민생치안에서 밀접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 · 보안 · 외사 · 112상황실 운영 등의 업무를 주로 하게 되며,

광역범죄 및 국익범죄 그리고 일반형사 등의 수사를 도맡아 하게 됩니다

 

 

 

▲ 서울경찰청

 

 

참고로 지방청은 '시도경찰청'으로 변경되어

저희 '서울지방경찰청' 명칭도 21년 1월 1일부터 '서울경찰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사의 외관도 바뀌었네요. ^^!

 

 

 

 

새해에는 달라지는 교통 관련 법령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

 

2021년 4월부터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도심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되는데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h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소통상 중요도로로 구분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일정한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제공됩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것인데요,

 

국민 제보를 통해 실종아동 등 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의 경우 발견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발견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절실합니다!

 

 

 

 

피해 아동 등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수사기관과 법원의 조사 · 심리 · 재판을 받는 피해 아동 · 청소년이

▲ 13세 미만이거나 ▲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1. 6. 9.)

 

 

그 밖에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경찰 구독자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원하시는 소망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울경찰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시민 여러분께 가장 안전한 치안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