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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경찰관이 알려주는 여성 호신용품 신고 절차

서울경찰 2011. 8. 24. 14:50


얼마 전 제 여자친구가 여성 호신용품 으로 가스총을 구입했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나    : "오, 그래? 그럼 경찰서에 신고는 했니?"
친구 : "신고? 무슨 신고?"
나    : "경찰서에 신고해서 소지허가를 받았나구~"
친구 : "그런것도 해야 돼?"
나    : "그럼~ 호신용품을 구입한 뒤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무기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구"
친구 : "뭐????? 그럼 내가 범죄자란 말이야??? 어떡해~~ ㅜ.ㅜ 방법 좀 가르쳐줘~"

날로 늘어나는 여성범죄 만큼  전자 충격기, 가스총 등 여성 호신용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여자친구처럼 호신용품을 구입한 뒤엔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호신용품을 신고해야 되는 것도 아니구요.

호신용품 중에서 신고를 해야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호신용품 관련 법규
호신용품과 관련된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입니다.
누구든지 「총포ㆍ도검 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포ㆍ도검 ㆍ화약류 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소지할 수 없으며, 소지하려면 반드시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호신용품
현재 호신용품의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분사기 (압축가스가 내장된 호신용 가스총)
2. 전자충격기
이 2가지 외에 호신경보기 등은 경찰의 허가 없이도 소지가 가능합니다.



호신용품 소지허가자 결격사유

총포ㆍ도검 ㆍ화약류 등 단속법 13조의 결격사유자는
1. 20세 미만인자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총단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호신용품 소지허가 신청 절차
가스총,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담당:생활질서계)에 소지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지허가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1. 소지허가신청서
 2.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호신용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증명사진 2장
 5. 신청서에 날인할 도장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신원조회 후 1주일 내에 소지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호신용품 신고 절차, 어렵지 않죠??
"호신용품 구입시엔, 경찰서에 신고"
잊지 마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