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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지금까지 이런 팁은 없었다...사실확인원 꿀팁!

강서홍보 2019. 2. 18. 13:04

 

일반적으로 사실확인원은 거래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내용인데요.

경찰관서에서는 크게 사건사고(화재, 도난, 도난해지, 변사)와 교통사고에 대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화재 · 도난 · 도난해지 · 변사 등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발급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및 경찰서에 방문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 · 피해자 · 대리인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급받는 확인원으로,

지구대 · 파출소 및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사실확인원 Q&A

 

Q1. 도난 신고를 서울에서 했는데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물론 가능합니다.

전국 경찰관이 사용하는 공통 시스템으로 인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만 지참하신다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및 경찰서 어느 곳에서든 발급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이와 동일합니다.)

 

 

Q2.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2. 본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발급 대상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져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발급비용은 없습니다.

 

 

Q3. 경찰서에서 하는 교통사고 절차가 궁금해요.

 

A3. 출동경찰관에 의한 교통사고사건접수 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직접 접수하면

해당 경찰서에서 본인 사건 관련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이후 그 담당자에게 관련증거 및 진술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의견과 관련 증거등을 포함한 사건 전부를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Q4.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 몸이 너무 아파요.

시간이 지나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방문하여 접수해주세요.

 

 

Q5. 사실확인원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없나요?

 

A5. 사건사실확인원의 경우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경우 본인일 때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 민원 전화 182

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및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