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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영등포) 체포ㆍ구속 시 고지사항에 진술거부권(묵비권) 고지항목이 추가됩니다.

영등포홍보 2019. 2. 11. 14:09

 

 

 

"당신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주 나오는 장면이죠.

 

하지만 지금까진 우리나라의 '체포 시 고지사항'엔 묵비권(진술거부권) 고지의무가 없었답니다.

 

 

 

 

우리나라도 체포(구속) 시 묵비권(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할 것 같은 착각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 '체포 시 고지사항'의 차이로 인해서

국민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영화에서처럼 2019년 2월 12일부로

우리나라도 묵비권(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피의자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체포(구속) 시부터 적극적으로 고지할 필요성 대두되었고,

아래의 판례와 같이 체포 후 이동과정에서 확보된 피의자 (진술거부권 고지 전) 진술의

증거능력이 판례상 지속적으로 부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판례

 

체포 후 주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진술은 위법함. [대법원 2008도 11437]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도 8125]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도 8698]

 

 

개선된 체포(구속)시 고지사항은 원칙적으로 체포(구속) 시부터 적극적으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급박성 등을 고려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못한 경우

늦어도 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고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죠.

 

그리고, 진술거부권 고지는 체포시에 받았다고 해도

신문조서 작성 등 진술청취가 수반되는 전 과정에서 또다시 고지받아야 됩니다.

 

 

Q. 진술을 청취하기 전이라는 의미는?

 

A.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전이라도 수사면담을 비롯한 진술 청취 시를 기준으로 함.

 

 

Q.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법한 체포가 되는지?

 

개선된 진술거부권 고지는 법 개정이 아니고 경찰 내부지침 변경으로 체포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소지가 있음.

 

* 증거능력 :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위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거로 사용될 사건관련 진술하기 전엔 항상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아야 한다는 것!

 

개선된 체포(구속) 시 고지사항이 정착되면

국민인권의 실질적 보장과 증거수집의 적법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