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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운전면허 벌점, 감경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금천홍보 2018. 9. 7. 15:17

 

운전자들에게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 운전면허 벌점규정.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도로교통법상 벌점 규정의 기준을 넘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 이내 40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가 정지되고 추후 3년간 벌점이 누적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벌점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 가 많은데.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내 운전자면허정보 조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벌점을 받으면 안 되지만, 다행히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기 전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란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하겠다고 준수 서약한 후 이를 지키면 1년에 1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나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 받는 제도입니다.

 서약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계속 지키면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경찰청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e-fine (www.efine.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년 무사고·무위반 안전운전 벌점 공제제도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 위반 날짜로부터 1년 동안 사고나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40점미만의 벌점 점수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가적인 신청은 없고 자동으로 공제되는 제도로 1년의 기간만 잘 숙지한다면 벌점이 공제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교통법규 안전교육 실시

 

 

 

 

교통법규안전교육이란 4시간 교통법규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을 20점 감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중복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벌점 감경제도를 잘 숙지하셔서 이용한다면 운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벌점 감경규정을 알아보기 전에, 교통법규와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에 힘쓴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