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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불법촬영물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강동홍보 2018. 9. 6. 16:18

 

 

불법 영상물의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웹하드· P2P·음란사이트 등에 통해 공유되어

영구적인 삭제가 어려워 그 폐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법영상물 유포 역시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으로 중대 범죄입니다.

 

벌금형 10년, 징역형 20까지 신상 공개!

 

1. 피해자 동의 없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2.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서울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하여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에 신속하게 삭제지원,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상담시간 : 10:00~17:00

▷ 연락처 : 02-735-8994

▷ 위치: 서울 중구 서소문로 50, 3층(센트럴플레이스)

▷ 홈페이지: www.women1366.kr/stopds

 

 

 

 

경찰청은 불법영상 촬영·유포범죄에 대해서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의심된다면 112신고·사이버경찰청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앱으로 꼭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