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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비오는 날 운전 중 보행자에게 물이 튄 경우, 범칙금 부과???

성동홍보 2018. 5. 1. 10:12

 

지난 3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발표되었습니다.

 

더욱 안전한 교통운행을 위한 것인데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각종 채널을 통해 잘 알려진 개정법 이외에 잘 모르실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변경 내용>

시행일

원동기 켠 채로 전기자전거 보도에서 통행금지

2018328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928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에 국제운전면허 발금 거부

928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928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928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기간 단축

201911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통행 법적 기반 마련

328

 

 

1. 음주단속 적발 차량 즉시 견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보호자가 대리운전을 해주었는데요.

운전자를 대신하여 대리운전을 하다가 2차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월 24일부터는 즉시 견인차량에 의해 견인됩니다.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겠죠?

다만, 음주 재측정 후 수치가 미달될 경우에 견인 비용은 경찰이 부담합니다.

 

 

 

 

2. 경사로 주정차시 미끄럼 방지 의무화

 

주차시 파킹기어와 주차브레이크를 올려 놓으실텐데요.

파킹 브레이크 케이블이 오래된 경우 끊어지거나, 느슨해지면서 제 기능을 하지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오르막길의 경우 바퀴 뒷부분이 연석 또는 벽에 닿을 수 있도록 돌려놓아야 하며,

내리막길의 경우 바퀴 앞부분이 연석 또는 벽에 닿을 수 있도록 돌려두면 미끄러지더라도 연석이나 벽이 막고있어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주정차 차량 훼손 미조치시 처벌

 

이동 중인 차량이 주정차된 차량을 훼손시키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등 미조치시 처벌됩니다.

이전에는 차량 손괴의 처벌규정이 도로 위로 한정되어 있어서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처벌이 불가능 했는데요.

 

2017년 10월부터 주차장도 도로로 인정되면서 타인의 차량에 파손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벌점 25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문콕은 제외입니다.)

 

 

 

 

4.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냈을 때 서로 다툼이 있어 도로 위에 차를 방치해 둔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5. 비오는 날 운전 중 보행자에게 물이 튄 경우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오는 날 고여있는 물웅덩이를 지나가다 보행 중인 사람에게 물을 튀게 한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는 2만원이, 오토바이와 자전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시행될 주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시어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