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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서) 도로라고 생각했는데 도로가 아니라고요?

강서홍보 2018. 4. 30. 18:17

 

아파트 단지 안 도로, 대학교 캠퍼스 안 도로의 공통점을 알고계시나요?

정답은 도로이지만 도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힘드실텐데요.

 

 

 

 

'도로'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곳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 도로나, 캠퍼스 안 도로는 일반적으로 차단기 등으로 가로막혀져 있어 일반 차량이

통행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을 할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느냐가 도로의 기준일 수 있다"

- 2013년 대법원이 설명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기준' 으로 자유로운 통행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로들의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의 12대 중과실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작년 10월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가 승합차와 충돌하여 6세 아이는 사망하였고,

엄마는 골절상을 입을 정도의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는 12대 중과실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적용되지만,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는 금고 2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아파트 뿐아니라 대학캠퍼스는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는 등 일반 도로와 다르지 않지만,

도로가 아니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은 자유로운 통행의 여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법안이 제출 되어있는데요.

하루 빨리 법안이 개정되어 보행자 보호에 도움이 될수있기를 기원합니다.

 

 

교통안전! 어디서든 보행자와 운전자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서울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