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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경찰 제복이 새롭게 바뀝니다!

서울경찰 2016. 4. 27. 15:11



 여러분은 '경찰'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수갑?! 권총?! 순찰차?!

 경찰을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경찰관인 필자는 '제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고요? ^^


 엄숙한 제복의 절제미에서 느껴지는 멋스러움과

 제복을 입은 한 명의 사람이 그 집단을 대표하는 명예와 책임감이 너무 멋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경찰 제복은,


 국가의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찰의 정체성과도 연계되기 때문이죠.


 그런 경찰제복이 10년 만에 확! 바뀐다고 합니다.


 경찰은 올해 6월 하복부터

 기존의 아이보리 컬러의 근무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인데요.


 ※ 2016년 6월 근무복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에는 점퍼가, 2018년 6월에는 정복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예정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



 먼저 경찰 제복의 종류에는,

 근무복과 정복, 기동복 그리고 교통복이 있습니다.


 근무복은 내근업무를 담당하는 경무·민원실 등과 지구대·파출소 근무자가 착용하고, 정복은 주로 경찰의 내·외부 행사와 승진 및 표창 수여식, 중요 회의에 참석할 때 착용하는데요.


 정복은 깔끔하면서도 반듯한 경찰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층 더 품위 있는 느낌을 준답니다. 옷맵시가 가장 멋스럽기도 하고요.


 기동복은 기동대나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착용하는 복장인데요. 교육에 참석하거나 훈련을 받을 때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대다수 경찰관이 이 복장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교통복은 일반 근무복과 비슷해서 근무복이라고 많이들 오해하지만, 일반 근무복의 색깔이 베이지색을 띠는 반면 흰색을 띄고 있으며, 교통부서에서 업무를 할 때 착용하는 복장입니다.



 그렇다면 제복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6년에 설계된 현행 경찰 근무복은, 그동안 색상·소재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색상(아이보리)' 면에서는 식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보리 색상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시민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 '디자인과 소재' 면에서는 내근 근무 환경에 맞춰져 있다 보니,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외근 경찰관에게는 불편함이 컸다고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예방 우선의 기초치안, 생활 속의 질서확립 등 보다 적극적인 경찰의 활동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로 인해,

 시민과 경찰관을 고려한 소재와 설계, 그리고 경찰의 이미지를 반영한 색상으로 새롭게 변경하기로 한 것입니다.



 10년 만에 새롭게 선보일 제복은 1년에 가까운 연구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공개입찰로 선정된 홍익대 산학협력단의 교수와

 디자이너 이상봉 씨가 참여해 새 제복을 디자인했고,


 디자이너 장광효·박성철 씨와 교수·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도 꾸려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멋진 제복이 탄생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변경된 근무복 사진입니다.

 알록달록 참 예쁘죠. ^^


 좌측에서부터 신형점퍼, 내근근무복, 정복, 교통 근무복, 기동복, 외근 근무복 순입니다.


 제복을 입고 있는 모델들이 멋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전체적으로 제복핏이 딱 맞아떨어져서 보기에 너무 예뻐 보이네요.


신형 점퍼


 먼저 근무모는,


 '경찰'이라는 한글명을 새로이 삽입했고, 그 밑에는 태극 사괘무늬를 적용했습니다.

 신형 점퍼는 요즘 유행하는 아웃도어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신축성이 있는 소재에 보다 많은 주머니를 추가하는 등 기능성과 활동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름표도 탈부착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근무복!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색상의 차이 일 듯합니다.


 여기서 '청록색'은 신뢰와 보호, 청렴, 치유를 상징하며,

 따뜻함과 차가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색으로,


 법집행은 엄정하게 하되,

 항상 따스한 가슴으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상의 색상 개선으로 오염에 대한 부담감도 감소했을 뿐 아니라,

 신축성 있는 섬유의 사용으로 경찰관들의 활동성까지 좋아졌습니다.



 근무복 상의에는 근무모와 같이 태극 사괘 무늬가 보이는데요. 자긍심과 애국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성 경찰관은 기존 단추 형태의 하복 상의 착용 시 속옷이 보일까 봐 신경이 쓰였는데 지퍼로 교체되면서 입기도 편하고 속옷이 보일 염려도 없어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넥타이 착용을 과감히 폐지하고, 필요시에만 착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근무복의 큰 특이점은 내근 근무복과 외근 근무복을 구별했다는 점입니다.


 지구대와 파출소의 경찰관들이 입게 될 외근 근무복의 경우,

 활동성과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바지 측면에 큰 주머니가 있는 '카고 팬츠'(바지 옆에 덮개 달린 호주머니가 달린 바지)'도 입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계급장


 그리고 외근업무 특성에 맞게 외근허리띠와 외근화를 개발하고, 가슴흉장과 계급장을 고주파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외근경찰관의 근무여건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복입니다.


 일반 근무복과 교통 근무복의 하의는 모두 남색이지만,

 교통 근무복 상의는 아이보리 화이트로 변경됐습니다.


 시민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교통 근무복에는 바지 옆에 줄무늬 디자인을 적용하여 거리의 법 집행자로서의 시인성을 강화했습니다.




 정복과 기동복의 주조색은 신뢰와 공정을 상징하는 남색(네이비)을 유지하되 기동복의 명도를 다소 밝게 했습니다.


 기동복에는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부착한다는 점입니다.


 신형 점퍼랑 디자인이 비슷하죠? ^^


 현재는 서울경찰청 일부 경찰관 및 경찰서 경무과장과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경찰관 등이 먼저 시범착용 중인데요.

 착용감이 어떤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Q : 지금 경찰 제복은 근무 중 입었을 때 무엇이 가장 불편했어요?


 A : 현행 제복은 아이보리 색이라 금방 때가 탔어요. 또 여름에는 신축성과 통풍성이 떨어져 덥고 땀이 나면 몸에 옷이 달라붙어 활동하기 불편했습니다. 겨울 근무복의 경우 보온성이 취약했고 마찬가지로 신축성이 떨어져 활동하기 불편했습니다.



 Q : 2006년 개선된 이후 약 10년 만에 경찰 제복이 바뀌는데 구 제복과 비교하면 개선 제복이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 외근 근무자의 경우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내근 근무자도 기본은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되 필요한 경우 넥타이를 착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소재도 신축성 있는 섬유를 쓰다 보니 활동하기에 편해졌습니다.



 Q : 특히 외근 현장근무를 고려해 디자인과 소재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개선되었나요?


 A : 기존에 넥타이를 착용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넥타이를 잡힐 수 있어 불편했습니다. 개선제복은 기본적으로 넥타이가 없어져 이러한 고충을 덜어줍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바뀌는 경찰 제복이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변경된 제복과 관련해 경찰제복 법률도 제정됐습니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유사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을 사칭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개개인의 피해는 물론 경찰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복과 관련한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변경된 주요 법률 내용으로는,

 일반인의 경찰제복 및 장비의 착용·사용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않고 경찰제복을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될 뿐 아니라,

 유사 경찰제복·장비 등의 제조·판매·대여가 금지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잘 숙지해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



 제복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업을 택하겠다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제복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는 큰데요.


 새 제복이 경찰 개개인 스스로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마음에도 안전감과 평안함을 가져다주길 기대해봅니다.


 변화되는 제복과 경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기사 : 홍보담당관실 이종행 경사

사진 : 홍보담당관실 박세원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