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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스토킹도 이제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 2013. 4. 9. 10:39

경미한 스토킹도 이제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이 알려주는 경미한 스토킹 처벌 규정 -

 

 

인기 걸그룹의 한 멤버는 한밤 중, 우산을 들고 있는 남자가 뒤를 쫓아와 숙소를 향해 전력질주해 아슬아슬하게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문고리를 잡고 문을 마구 흔들어 공포에 떨었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연예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줄 알았던 스토킹, 요즘은 우리 주위에서도 그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한 분석에 의하면 2012년 접수된 성폭력 사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스토킹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스토킹!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타인에게 불안감 조성 등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지만 그간 처벌 근거가 부족하여 적절한 예방과 제지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스토킹의 정도가 심할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지만 경미한 스토킹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지요.

 

 

그러나 지난  3월 22일자로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에 ‘지속적 괴롭힘’조항을 신설하여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 지속적 괴롭힘)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위와 같이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면회 ․ 교제를 요구’ 하거나‘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 반복’하는 경우와 같은 경미한 스토킹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의 93.9%가 아는 사람이고, 그 중 전 배우자 ․ 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65.3%에 달했다고 합니다.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은폐되는 비율이 높고,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강간이나 카메라 촬영 등 다른 성폭력이 동반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 등 복합적인 이유들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큰 범죄로 발생하기 이전에 적절한 조치가 꼭 필요한 범죄이죠.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의 올바른 인식과 적용을 통해 더 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