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육십간지의 41번째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열두 띠 동물 중 유일하게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은 용맹, 지혜, 번영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2024년 힘차게 비상하는 용처럼 계획하신 일들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새해의 첫 번째 달이니만큼,
2024년부터 시행되는 경찰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간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는 있지만,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23.7.11)된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여,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잠정조치 기간도
현행 2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에서 기본 3개월 (2회 연장 가능, 최장 9개월)로 연장되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그 집행은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맡게 됩니다.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파악하면 경찰에 통지하고,
신고·접수 받은 시도청 112상황실은 피해자의 위치(장치 위·경도값) 관할 경찰관서에 하달,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로
단순 접근금지 명령의 한계를 극복하여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되었고,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과거 증명사진이 사용돼 실물과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대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을 위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3년 10월 24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3개월 후인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가 기존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에서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되었고,
피의자에 한정되었던 공개대상도 피고인까지 확대되어
재판 중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머그샷을 촬영해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에 대해 무턱대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는 특정강력범죄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 확보
△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등 공익 필요성 △ 청소년이 아닌 자,
이런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지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법 시행을 기점으로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19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라고 합니다.
* 경찰청 보도자료 (‘23.6.28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 시행)
특히 재범률은 매년 꾸준히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전 국민적 요구에 따라 처벌 강화 등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상습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했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23.10.24)에 따르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시동 걸기 전 음주측정하여
알코올 미검출 시 시동이 걸리게 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비용은 운전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시·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 방지장치 미설치 차량운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고의로 장치를 손상시킨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음주운전,
새로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으로 재범률이 큰 폭으로 낮아지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새로 시행되는 경찰관련 주요 정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서울경찰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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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은 2024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