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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노인지킴이)

강동홍보 2023. 6. 5. 18:01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

바로 지금, 우리 마음에 나비를 새기다! 🦋

 

 

 

 

#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해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예측징후 체크해 보기]

1. 어르신의 몸에서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이 발견된다 [O] [X]

2. 어르신이 영양실조나 질병과 관계없이 탈수가 의심될 정도로 마르고 쇠약하다 [O] [X]

3.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보며 외부 활동을 꺼린다 [O] [X]

4. 바깥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거나 반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주변에서 배회한다 [O] [X]

5.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반복되는 다툼, 욕설 등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O] [X]

6. 어르신이 계절에 맞지 않은 의복과 불결한 위생상태를 보인다 [O] [X]

7. 어르신 거주지에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쌓여있다 [O] [X]

8. 어르신 은행계좌에서 부적절한 거래의 흔적이 발견된다 [O] [X]

☞ 만약 이 중 O가 하나라도 있다면, 노인학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 접수 → 현장조사 → 사례판정 → 서비스제공(상담, 법률, 의료, 쉼터입소 등) → 평가 및 종결 → 사후관리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나요?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 112(경찰) 또는 1577-1589(노인보호전문기관),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에게 존중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