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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양천)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양천홍보 2022. 8. 24. 11:25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첫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부여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일시 정지 의무 부여

셋째,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차량 일시 정지 의무 부여

 

위와 같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인데요.

 

7월 12일 개정법 시행 후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0월 1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는 계도기간 중

개정 도로교통법 교육·홍보 활동 및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버스회사·택시회사 등 운수업체와 모범운전자회, 배달업체를 방문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다시 한번 홍보하였고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인 유아·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보행 안전, 자전거·킥보드 등 안전수칙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7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은 722건으로 전년 동기간 1,483건 대비 51.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시행 초기라 아직 규정이 헷갈리거나 모르는 운전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양천경찰서에서는 더 많은 시민에게 개정 도로교통법이 정착되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및 교통안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