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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지문 등 사전등록으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서울경찰 2021. 5. 20. 15:17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5월!

바로 가정의 달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경찰 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거나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치매환자

 

 

사전등록은 "왜?" 해야 할까요?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매년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전 지문등록을 하였을 경우 이를 통해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사전 미등록 하였을 경우, 발견 시까지 평균 94시간이 걸리는 반면

지문 등 사전등록 시 평균 1시간 이내로 발견 소요시간이 단축됩니다.

 

간단한 지문 등 사전등록 만으로도 잃어버린 아동 등이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지문 등 사전등록은 꼭 해야만 하는 필요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지문 등 사전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안전 Dream 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등록하거나 (단, 지문등록은 지구대 방문)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렵다면?

 

스마트폰 '안전 Dream'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지문등록이 가능한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운 이때!

'안전 Dream' 앱을 알아 둔다면 보다 편리하게 지문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전 Dream'앱은 앱스토어(아이폰) 또는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5월, 모든 실종 아동 등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경찰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