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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방배)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웠다면..?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 23. 11:03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얘기하여 남의 물건을 훔칠 때 성립하죠.

 

 

 

 

단순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에 자택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문호, 장벽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때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로써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는 언제 성립하는 범죄일까요?

형법 제360조에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땅에 떨어진 물건, 주울까 말까..

고민해본적 있으신가요?

 

버스에 떨어져있는 지갑 현금 등 타인의 물건, 길가에 떨어진 물건 뿐만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송금자의 착오로 잘못 계좌이체된 송금액을 반환하지 않는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횡령행위로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괜찮겠지, 이건 누군가 버렸을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은 금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LOST112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관리하고 이러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쉽고 빠른 유실물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니 인터넷 홈페이지(www.lost112.go.kr) 에 접속하시어

유실물 처리절차, 습득물 검색 등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습득한 타인의 물건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꼭! 습득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