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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난폭 · 보복운전 NO 착한운전 YES

서울경찰 2019. 11. 11. 13:18

 

 

 

 

 

 

 

 

 

 

 

 

 

분노의 질주 난폭·보복운전 NO 착한운전 YES

 

최근 난폭·보복운전을 행하는 사례가 급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난폭·보복 운전"

 

전년 대비 난폭운전 51.0%, 보복운전 16.2% 각각 증가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난폭 운전은 5,225건, 보복 운전은 3,047건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난폭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사고 야기

- 신호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위반

- 진로변경금지위반

- 급제동 금지위반

- 앞지르기 방법 및 방해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정당한 사유없이 경음기 등 소음 발생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할 경우

 

보복운전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협박·폭행·손괴

- 급제동 반복하여 위협

- 차량으로 밀기

- 상대방 폭행

- 욕설, 위협

 

단 1회의 행위라도 성립 가능!!

 

처벌규정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입건 : 40점 이상(40일 이상 면허정지)

- 구속 : 면허취소

 

보복운전

- 특수상해 : 1년~10년 징역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입건 : 100점(100일 면허정지)

- 구속 : 면허취소

 

신고방법

-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 '112신고'는 물론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나 앱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보복·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 중입니다.

 

기간 : 9월 9일 ~ 12월 17일 [100일 간]

 

보복·난폭운전 없는 안전한 서울, 우리 함께 만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