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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온라인 화상채팅 이용간 몸캠피싱 조심하세요

은평홍보 2019. 2. 20. 15:48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채팅 이용객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채팅앱을 이용한 몸캠피싱 적발 건수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화상채팅을 통해 범인이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범인들은 일반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화상채팅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팅프로그램은 간단한 정보제공 만으로도 가입할 수가 있으며,

허위정보를 제공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서 청소년 피해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진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범인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해 얼굴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해킹하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합니다.

 

 

 

<사진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피해자의 동영상을 확보한 범인들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담긴 연락처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과 함께 금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범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동영상을 지우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식 앱스토어에서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만 설치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메신저나 문자를 통해 오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 했을 시에는 협박 문자메시지나 화면을 저장해 두고 송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