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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실종아동에 대한 경찰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된다!

서울경찰 2014. 1. 21. 13:30

 

 

  실종아동 등이 한해 몇 명이나 발생하시는지 아시나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지난 3년간 125,510명의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고, 이중 124,777명은 다행히 부모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372명은 실종상태에 있습니다.

  ※ 아동 등 : 만 14세 미만 아동, 치매노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무관)


  <실종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청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종아동 사전등록제'입니다.

  경찰관서에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아이의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하는 것인데요. 이것만큼 확실한 제도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길을 잃은 만 3세 남자아이가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덕분에 30분 만에 부모를 찾은 사실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실종아동 사전등록'을 원하는 학교나 유치원은 단체로 경찰관서에 신청하면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접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지 못할 경우 집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면 손쉽게 사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종아동 사전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 사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아동 사전등록 절차>

 

 

 

 

 

 

 

 

  이렇게 5분 만에 등록 끝! 참 쉽죠!^^

  '실종아동 사전등록'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는 아이들의 18세가 되면 자동 폐기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찰칵' 좀 더 쉽게 실종아동을 찾는다.>

 

 

 

 

 

 

  경찰청은 최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아동의 얼굴을 찍어 유사한 외모의 실종아동 정보를 곧바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유사인물 검색시스템을 경찰 휴대용 스마트단말기와 연동시켜 실종아동 정보 검색기능을 설치해 2014년 1월 2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개발로 지문대조 없이도 외근 현장 경찰관이 휴대용 스마트단말기를 통해 현장에서 간편하게 실종아동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주변에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112신고로 경찰관을 불러주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주변에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널리 홍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