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

(서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킨다! 청소년 성매매 근절!

성매매와 알선하는 주체들을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돕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방지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3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성매매 수법은 날로 은밀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원인과 경로는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명 중 6명(6.18%)이 성매매를 위한 조건만남 경험이 있고, 이들의 74.8%가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 구매자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이유로는 가출 후 ‘갈 곳이나 잘 곳이 없어서’가 29.0%로 가장 많았고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16.8%), ‘타인의 강요에 의해’(13.1%) 등의 순이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

경찰관이 알려주는 ‘사례별 아동음란물 단속’

경찰관이 알려주는 ‘사례별 아동음란물 단속’ 2013년 6월 19일 시행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음란물 단속에 대한 변경내용을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Q. 아동ㆍ 청소년의 정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Q. 아동음란물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된 것인지? 지난 2월 20일 법원에서는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