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이 지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입니다. 자연스럽게 고령 운전자 역시도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수 역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 단축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만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이면 5년마다 적성검사를 갱신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