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분류되고, 자전거를 즐기는 대부분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형사,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행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주요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조항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자전거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규정(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 한정) 자전거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범칙금 3만원 자전거 음주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남녀 387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설문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