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알려주는 ‘사례별 아동음란물 단속’ 2013년 6월 19일 시행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음란물 단속에 대한 변경내용을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Q. 아동ㆍ 청소년의 정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Q. 아동음란물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된 것인지? 지난 2월 20일 법원에서는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