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일정 기간이 되면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데요. ※면허증 갱신 기간은 면허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1년으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신청이 가능 (2011.12.9.이전 면허취득자는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내에 갱신) 특히, 1종보통과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면허를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동안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신체검사 지정병원을 방문해서 신체검사를 받거나, 2년 이내 건강 검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였어야 했는데요, 건강검진서 출력시 공인인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이용자가 적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