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지만 일부는 가정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소한 행동과 말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정폭력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정구성원 범위는? ◽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사실혼 포함)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