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교통 과태료·범칙금 미납하면 제한되는 것
교통법규 위반 시 내게 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청의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를 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건수는 약 1,468만건이며, 이에 따른 미납액은 약 7,58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납액이 7,000억원이 넘는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현행법상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시효가 소멸하기 전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의 소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법원에 즉결심판 청구를 통해 과태료 미납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