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2022년, 차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졌는데요, 4월 20일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통행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기존에는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며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는데요, 4월 20일부터는 보행자가 *중앙선이 없는 보 ·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와 차마가 함게 쓰인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길 등을 의미하는 개념) 두 번째로 이전에는 유모차 및 보행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