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구로경찰서입니다.
지난 3월 28일 구로경찰서 가리봉 파출소와 관내 세 곳의 열쇠업체가
공동체 치안활성화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4. 7. 3.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112신고처리법 )」제8조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위의 조항에 따라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가택 내 긴급출입 상황이 확대되었으나, 강제개문을 위해 소방과 공동대응 시
출입문 파손으로 과다한 손실 보상금 청구가 발생하고
열쇠업체는 비용 문제로 인해 출동 거부 사례가 다수 잇따르면서
즉시 대응하기 어려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구로경찰서 가리봉 파출소에서는 관내 세 곳의 열쇠업체들과 협약을 맺어
강제개문을 위해 경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하며
출장비를 제외한 기술비 등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재능기부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리비용은 손실보상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로경찰서 가리봉파출소와 관내 열쇠업체의 협약을 통해
긴급 구조 현장에서 강제개문 시 현장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출입문을 파손하지 않아 건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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