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로경찰서입니다.
지난해 아동 실종 신고접수 건수가 2만 6천여 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미리 지문, 사진, 인적사항을 등록하여
실종되었을 때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의 대상자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입니다.

그렇다면 사전등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안전 dream' 홈페이지나 앱으로 본인 인증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이번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사전등록을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024년 10월까지 관내 사전지문등록 대상자 총 1,281명을 등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지문등록제에 대해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나 아이가 사라졌거나, 실종아동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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