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경찰서입니다.
오늘은 '지문 사전등록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문 사전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하여 지문 사전등록 대상자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보호자 인계를 돕습니다.
지문 사전등록 대상자 : △ 18세 미만 아동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 치매환자

영등포경찰서는 관내 어린이집들과 협력하여
아동 실종 시 빠른 발견을 돕기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와 현장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아동이 실종된 경우
지문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평균 1시간 이내,
미등록 시에는 평균 9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이들의 지문 등록은 꼭 필요합니다!


지문 사전등록 방법을 알려드려요!
△ 어린이집을 통해 보호자 신청
△ 모바일 ‘안전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 이용
△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방문 등록
영등포경찰서는 앞으로도 실종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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