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경찰서입니다.
은평경찰서에서는 날로 진화하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역사 내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개통한 GTX-A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하여, 역장 및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역사 내 예방이 필요한 장소 선정과 방범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은평 성폭력팀 및 역무원이 합동하여 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눈으로 살피고,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였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카메라를 설치 또는 시도하였으나 촬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이루어진 곳이 화장실 등과 같이 사적인 공간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

앞으로도 은평서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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