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헬멧착용 의무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현행 법조항상으로는 면허인증을 하지 않는 업체를 제제할 수단이 없는 데다
무인대여도 활발하여 청소년들이 면허 없이도 대여 및 운전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천 관내 목동 학원가에는 밤늦게까지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있는데요,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과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천경찰은 서울시청 보행자전거과와 연계하여 양강중학교 전교생 800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무면허 이용 금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사고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청소년 무면허 주행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영상 등 시청각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및 사고에 따른 형사적 처벌, 손해배상 등도 함께 설명하여
무면허 운전은 불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양천경찰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전통킥보드 무면허운전, 명백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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