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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현장영웅 소개

송이채취에 대한 불편한 진실

서울경찰 2012. 9. 27. 13:43

 

 

 

웰빙시대를 맞아 취미와 레저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다.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표적인 취미활동으로는 등산과 자전거를 뽑을수 있을 것이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도심 주변의 산악에는 등산객 인파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최근 버섯 채취철을 맞아 등산객들 사이에 송이버섯 채취는 또다른 등산의 즐거움일 것이다.

 

그러나, 송이버섯 채취의 즐거움 뒤에는 몇가지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첫째, 송이버섯 채취철 잇따른 조난사고 발생

 

 

[송이버섯 채취 사고 관련기사]

 

특히 올해는 송이 풍년이 예상되어 송이 채취 농가들의 웃음 뒤에 이를 채취하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실종되거나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위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주로 농가의 노인분들이 송이 채취를 위해 혼자 깊은 산으로 들어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조난 사고에는 누구나 예외는 없을 것이다.

 

난 산악 전문가야!

송이버섯에 눈이 멀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조금더 조금더 들어가다 보면 조난 사고의 그림자는 우리 목전에 와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재미로 딴 송이 절도범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 

 

 

 

 

송이가 많이 나오는 산지는 대개 인근주민들이 채취권을 사들여 관리한다.

그러나 산이 넓어 관리가 어렵다보니 전문적인 불법 채취꾼들과 농가들간의 쫓고 쫓기는 전쟁이 한창이다.

송이 불법 채취꾼들 뿐만 아니라 일반 등산객들도 재미로 혹은 산주나 관리인이 있는 임야줄 모르고 송이를 채취하거나, 등산 하는 척하며 송이를 채취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절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국·공유림이나 타인소유의 산에 허가없이 들어가 임산물을 무단채취하는 것은 일종의 절도행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형사입건 될 수 있어 등산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가을철 산행시 무분별한 버섯채취와 독버섯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야생 독버섯으로 인한 국내 식중독 환자수는 2007년 15명, 2010년 11명, 2011년 6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등산객들이 야생에서 버섯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서식 중인 버섯은 약 1600 여종 그러나 먹을수 있는 야생버섯은 20여종에 불과하다고 한다.

최근 7년간 30여명이 독버섯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33%가 숨졌다.

 

 국립수목원의 한 관계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버섯을 구입하는 게 가장 좋다"며 "야생버섯을 먹어야 한다면 정확하게 아는 버섯만 채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섯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독버섯을 채취·섭취할 경우 30분~12시간 안에 두통, 구토, 발진, 메스꺼움 등의 중독증상이 나타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물을 마시게 하고 손까락을 입안 깊숙이 집어 넣어 구토를 하게하고, 섭취시 남은 독버섯은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으므로 병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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