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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를 지나쳤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성동홍보 2022. 1. 17. 17:32

 

 

 

고속도로 통행 시,

일부 운전자가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 직접 요금을 내야 하는데도 실수로 하이패스 전용 차로에 잘못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거나 급정거, 심지어 후진까지 하는 운전자도 있는데,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에 실수로 들어갔다거나

단말기 이상으로 경보음이 발생했다면

멈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통과하면 됩니다.

 

차로를 잘못 통과하더라도 과태료나 범칙금 등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후 차량번호조회를 통해 차량등록 소유주 주소지로 미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물론,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도

톨게이트 근처에 있는 고속도로 영업소나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미납된 통행료가 납부될 때까지 상습 미납자 명의의 예금이 압류되며,

 

형사 고소 그리고 차량을 강제로 인도하여 공매처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회 이상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에 의해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하이패스 전용 차로로 진입했을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