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무사고 운전자를 선발 합니다!
무사고 운전자란,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에게 '무사고 운전자증'을 수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표시장 종류
무사고경력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20년 이상 | 25년 이상 | 30년 이상 |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
교통성실장 | 교통발전장 | 교통질서장 | 교통삼색장 | 교통안전장 |
□ 접수기간 및 접수 방법
- 기 간 : 21. 1. 10.(월) ~ 2. 18.(금)
- 장 소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 구비서류 : 무사고 운전 표시장 수여 신청서 1부 및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 선발 기준
- 2021. 12. 31. 기준,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자(지자체 관리 장애인 콜택시 포함)
- 표시장 종류별 해당기간(10,15,20,25,30년) 동안 교통사고(인적 피해, 음주, 무면허, 물적피해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
- 같은 기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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