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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광진) 도로 위 규칙, 도로 노면 표시

광진홍보 2021. 10. 8. 17:52

 

안녕하십니까

광진경찰서입니다.

 

최근 대체공휴일을 이용하여 나들이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교통사고의 위험도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안전 규칙,

놓치기 쉬운 도로 노면 표시 규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차금지지대 노면 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보통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 주로 표시되며

해당 구역의 정차를 금지한다는 표시입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표시이며,

적색 신호에 해당 구역에 정차할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면 표시가 보일 시,

해당 구역을 빠져나가기 어려울 때는 꼬리물기보단 순서를 지켜 대기하셔야 합니다.

 

꾸불꾸불한 선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노면 표시는 서행을 알리는 표시로 해당 구역에 서행하면서 진행하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곧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된 횡단보도가 있을 예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노면 표시입니다.

 

이 표시를 보신다면 평소보다 더 주의하시면서 운전을 해야합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도로 위를 운전하면서 노면 표시를 항상 체크하고 상황을 대비하신다면

나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