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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북) 공가 및 폐건물 방범 진단으로 범죄 예방

강북홍보 2021. 9. 23. 09:54

 

안녕하세요?

강북경찰서입니다. ^^

 

요즘 1인 미디어에서 폐건물을 대상으로 공포체험 컨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자의 동의없는 출입은 엄연한 불법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진1 -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건물>

 

 

이에 강북경찰서에서는

방치된 폐건물에서 비행청소년 등이 모여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폐건물 대상 방범진단을 하였습니다.

 

 

<사진2 출입금지판 부착>

 

 

또한, 건물 관리자에게 폐건물 내에서 인근소란행위, 범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112신고 신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사진3 시민에게 설명하는 경찰관>

 

 

오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서울경찰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