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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랑)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 편의점도 無범죄 구역!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6. 28. 14:12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주류, 담배 등 판매 시 구매자의 신원 확인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점을 악용하여 신분증 도용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또한 등교를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비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신분증 확인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판매가능 연령, 비상벨 사용법 교육 목적의 포스터를 제작하여

중랑구 관내 편의점에 부착하는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는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있고

담배 판매시 먼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매자에게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잠깐 벗고 신분증의 사진과 구매자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된 후 판매해야함을,

미성년자인 구매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일깨울 수 있겠죠?

 

 

 

 

"한번 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행동은 누구나 조심해야합니다.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면

청소년보호법 제 59조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술, 담배를 구입하면

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기억해야합니다.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중랑경찰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